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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문의합니다.. [ 2019-02-12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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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란 작성일19-02-12 11:11 조회3,9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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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시정관(상법개정 전 정관)에는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에는 이사 1인, 감사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관변경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설립 이후 주총결의로 등기할 때 몇번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정관이 없다면 기존 원시정관과 변경결의한 주총의사록을 같이 첨부하셔서 임원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된 정관을 첨부하여 이사 1인, 감사1인으로 등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32-330-147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