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과 밀린월세 [ 2019.03.06 답변완료 ] > 실시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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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과 밀린월세 [ 2019.03.06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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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인 작성일19-03-06 18:34 조회4,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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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빌라 보증금이 밀린월세 빼고 800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다면서 미리 빼고 주던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까지 기간 월세를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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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관계
[근거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1.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사망이  계약종료사유 또는 계약해지 사유인지?
  답: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지위는 당사자 신뢰가 강하므로 상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이 되고 주임법, 민법
        기타 법률에 종료 및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사망을 이유로 해지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사망 후 1월내 임대인에게 임차권 승계포기를 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벗어남으로서 월세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나 이 경우 보증금 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남은 기간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기간이 도과하면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해
        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위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적용  범위를 넘는 주택, 상가건물, 기타 임대차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사망으로 당연상속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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