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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ess227 (황주연) 작성일08-08-27 12:42 조회4,0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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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아버지 집문제 때문에 문의합니다.

몇년전에 친자녀인 아들이 아버지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고, 그뒤 아들과는 몇년째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세금미납과 케피탈에서 계속 차압관련 압류된다는 쪽지 날라오고 실제로 거래하던 통장도 지급정지 되어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인인지라 수입도 없고, 살고계신곳이 영구임대아파트인데.. 보증금마저 차압될까 걱정이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영구임대아파트 이기때문에 계약종료나, 아버지가 돌아가실때까진 보증금을 차압할수 없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혹시 모르니.. 어머니의 딸인 제가 실제로 채무관계가 있진 않지만 서류상 작성하여 근저당설정같은걸 해서 아버지 재산을 보호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보증금 압류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을 찾아가려면 계약종료가 되어야 하겠지요. 채권보전조치는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1566-105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