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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의 건[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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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홍찬 (이홍찬) 작성일13-01-23 13:01 조회3,83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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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0년 3월 19일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주) A부동산 회사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본인과 부동산업체 (주) A부동산 회사와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소재의 토지(잡종지)를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에 신강릉역사를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되였다는 사실과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설계도안까지 제시하면서, 만일 신강릉역사가 변경될 시에 현금 또는 변경된 역사주변으로 토지를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 상에 특이사항으로 기록하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에 강릉시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지난 2011년 5월 3일에 최명희 강릉시장께서 <신강릉역부지선정에 관련하여, 시민에게 드리는 글>과 2011년 5월 2일에 신강릉역부지선정자문위원회(위원장: 최창의 강릉원주대 명예교수)와 그리고 2011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에 계획하였던 신강릉역사를 변경하여 현재의 강릉역 최종확정을 발표함에 따라 신강릉역사가 변경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 및 추심절차에 대해 의뢰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인 절차, 기간,  그리고 수임료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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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리구요^^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