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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시 부채에 관하여 [답변완료.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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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가명 작성일11-06-17 12:09 조회3,8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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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슴드리면..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실은 저는 대표이름만 빌려줬을뿐 실운영자는 신용이 좋지 않다는 관계로 제가 명의만 대표로 들어가있는겁니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태고 회사 운영상의 문제로 사금융 세곳에서 오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제 개인명의로요..(총 일천오백만원 정도)
회사운영이 더이상 어려워지자 저는 지금 다른곳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명의로 있는 회사는 실운영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딱히 수입도 없는거 같고 거의 방치 상태라고 보시면됩니다.
명의로 바꿔달라고 수차례 말을해도 얼렁뚱땅 넘거가기 일쑤입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지금 실운영자로 대표이사 변경시 부채가 자동으로 새 대표이사에게 승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승계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최악의 경우 그분이 잠적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 빚을 다 떠안게 되는데요.. 이때 신보기금과 사금융 총 일천오백정도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회사를 폐업처리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정말 힘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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