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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시 대처[답변완료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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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모니카 작성일11-09-28 12:23 조회3,7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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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상권 소송중 1차 패소

항소준비중.

원고측에서 압류하겠다고 통보함.

 

현재 부동산은 부인 명의이며

현재 집에는 부인 혼자 거주하는것으로

남편은 다른 거주지로 주민등록상 되어있음.

 

압류절차를 밟기위해 사람들이오면

거부행사를 해도 되는지..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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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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