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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입양 가능한가요[답변완ㄹ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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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호동아찌 작성일11-09-29 12:24 조회3,74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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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합의이혼후 2명의 아이를 한명씩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큰애는 6살 이라서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둘째 아이는 2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입니다.

 

이혼서류 접수후 제가 직장때문에 같이 있지못하여 고모집에서 둘다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저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가서 같이 잠도 자고 했습니다.

 

그 후 조정기간이 끝나고 자녀 둘을 한명씩 양육하기로 했고요,

 

법적으로 이혼이 끝난후 남편인 부가 고모(누나)에게 자녀입양을 할수 가 있는건가요?(� �� �

 

아님 부인 모 에게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 �

 

둘다 데리고 있을려고 했는데 직장 사정상 그렇게 하진 못하여 고모에게 거주를 시켰으며

 

아내가 애들을 제발 자기가 키우게 해달라하여 한명씩 키우기로 했고.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혹 이혼후에도 부모 자식 관계는 유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가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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