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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답변완료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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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성 작성일13-05-30 13:10 조회3,7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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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난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네요.

제가 소송을 하면 집을 먼저 비워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집먼저 비워주면 대항려?  뭐 이런거때매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소리인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동시이행 판결이 나오게됩니다.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나, 가족중 어느 한사람의 주민등록은 유지한채 나머지 가족만 이사를 가시면 될것 입니다. 답변이 되셨는 지요. 더 궁금한 사항은 032-330-147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