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서 궁금해서요~[답변완료06.20.]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상속에 대해서 궁금해서요~[답변완료06.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속등기문의합니다. 작성일13-06-20 13:10 조회3,721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부친이 2013.02. 에 돌아 가셧습니다. 남기신 재신으로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모친으로 소유자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략의 비용을 알수 있을 지요~  시세가 약 3억정도 나가는 아파트입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상속등기비용을 산정할때는 시세로 산정하지 않고 고인이 돌아가신날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 관련 공과금이 산정됩니다. 즉 2013년 02월에 사망하셨다면 2012년 도 부동산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유선으로 전화 주셔서 주소지를 알려 주시면 즉시 예상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선 032-330-147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