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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분양후[답변완료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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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인 작성일09-12-17 10:15 조회3,7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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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어요
 내년4월이면 저희가 입주한지 5년이 되네요
2월부터는 분양이 가능하대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어머니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겠죠 주공에다가 돈을 주고
 저희가 2005.4월부터 입주를 햇으면 그이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안내는건가요 임대아파트는 5년을 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한것같아서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명의로 하면서 바로 복등기로 아들 명의로 이전할수있나요 주공->어머니->아들 이렇게요
 이럴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들 명의로 바꾼 다음에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 생각인데 이럴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머니명의로 등기이전할때와 아들이 다른사람한테 팔때 시세가 틀려지거든요 예를들어 저희가 분양을 받으면서 취득을 하려면 1억원정도를 주공에다 내면 되고.. 그이후에는 아파트 값이 3억원정도 되는데 그에따른 세금의 변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절세할수있는방법 그리고 집을 팔았을때 다른 자식들이 돈을 나눠달라고할수도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저희가 할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명의이전보다 증여가 나은지 증여일때는 세금이 얼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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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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