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등기 [ 2018.09.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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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영 작성일18-09-28 11:13 조회5,04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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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이전등기도 제가 직접했습니다.
큰 삼촌이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를 알 수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
상속 등기시 법정상속분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망) 돌아가신분의 상속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보정명령요청을 하셔서 보정명령서로 하여금, 상속인들의 상속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상속등기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등기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032-330-1477
[ 피상속인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말소자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 상속인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
2. 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
※ 협의상속시에만 필요, 법정지분 상속시에는 제외
3.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4. 협의분할계약서 - 법정지분 상속일 경우는 제외
5.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6.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