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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어떻게 받을 까요[답변완료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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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00 작성일13-05-24 13:09 조회3,6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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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12년05월경 통장으로 보내주엇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연락처와 통장번호 외는 주소나 주민번호등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락도 지금은 끊겼구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 데요^^ 통장번호 알고 계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중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민 마시고 당시 이체하였던 통장사본 또는 이체 내역서 출력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