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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답변완료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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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산 작성일17-03-28 14:57 조회3,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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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상속등기문의드립니다.

 

1.8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등기를 안하고 있던중 3개월전 어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2. 시골 작은 주택을 상속등기하려는데 6형제중 큰언니가 상속등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서

 

  5형제만 상속등기를 법적지분 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3. 상속등기후 한사람한테 바로 매매해도 되는지요?

 

  상속금액이 소액인테 세금에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4. 서류준비후 저녁7시쯤 방문해도 되는지요?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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