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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및 부동산출자시 필요서류 및 비용[답변완료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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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줄리엣 작성일09-06-09 15:27 조회3,6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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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이 법인에게 현금증자를 하고,
2.개인들의 공동명의로 된 국내 부동산소재지 3곳을 (내국인2분,외국인1분) 법인에게 부동산출자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비용과 흐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답은 부동산출자가 안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일단 답변이 늦은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면 법인은 현물출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겠지요. 출자시 필요서류는 현금의 경우 법인통장에 출자자 명의로 출자금을 입금하고. 일정한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출자시엔 부동산을 감정및 검사할 검사인을 선임하게됩니다.절차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지면에 일일이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바라구요. 법 어느 규정에도 전,답이 출자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취,등록세가 감면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