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이전 문의 [ 201805.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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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이어터 (윤정재) 작성일18-05-23 15:25 조회5,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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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보다는 글이 정확할 듯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상담료가 발생한다면 알려 주십시오.)
1. 현황
ㅇ '15년 11월 16,300만원,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천 소재 빌라를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실거주용으로 매매
ㅇ 매매 당시 디딤돌대출 7천만원, 그 중 1천만원 상환하여 현재 6천만원 남음
ㅇ 아내의 지분을 남편에게 전액 증여하기로 함
2. 문의사항
1)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2)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
3) 부담부증여의 경우, 아내의 은행채무 승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 신청 후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가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채잔액증명서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발급 신청하면 되는지?
4) 전화상담 비용과 등기대행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감사합니다.
전화보다는 글이 정확할 듯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상담료가 발생한다면 알려 주십시오.)
1. 현황
ㅇ '15년 11월 16,300만원,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천 소재 빌라를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실거주용으로 매매
ㅇ 매매 당시 디딤돌대출 7천만원, 그 중 1천만원 상환하여 현재 6천만원 남음
ㅇ 아내의 지분을 남편에게 전액 증여하기로 함
2. 문의사항
1)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2)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
3) 부담부증여의 경우, 아내의 은행채무 승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 신청 후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가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채잔액증명서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발급 신청하면 되는지?
4) 전화상담 비용과 등기대행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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