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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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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씨 작성일18-03-07 15:18 조회3,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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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A(발행인) -> B(배서인) -> C(당사) 순으로 전자어음을 지급받아 할인후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일 15일 전에 B업체로부터 A업체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업체는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현재 당사에서 전자어음 대금 변제를 하였고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진행해야하는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A업체와 B업체 각각 할수 있는 방법이나. A업체에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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