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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는데 주인과 합의가 안되요[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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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작성일11-08-09 12:16 조회3,38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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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가좌3동 조은빌라 000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계약전에 21세기 부동산 대표 000씨와 다른 집들을 둘러보는데 동네에 오래된 빌라가 대부분이라 보여주는 모든 집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보여준 이곳은 최근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여 놓은 상태였고
혹여나 곰팡이가 있을까 걱정하는 저게 중개인은 절대 곰팡이가 슬거나 그외 하자는 없는 집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기에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6월중순부터 비가 오기시작하면서 화장실에서는 서있기가 곤란할정도로 고인빗물이 떨어졌고 방세개중 하나의 벽 한면에서 비가 흘러내리더니 일주일도 안되어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내년 3월에 빌라주민단체로 공사를 할예정이니 문제가 있는 방을 사용하지말고 공사때까지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는 방의 한벽면이 5분의4면정도가 곰팡이로 덮이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흙탕물이 비처럼 떨어지게되어서

빨리 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고치기전까지는 월세를 10만원만 내겠다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러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주겠다고 그렇게 법을 잘알면 법대로 하라고 하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지인이 전화를 해서 7월말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자기가 무슨 수를 내겠다고 얘기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월세를 내고 한달을 지냈는데 8월이 되니 또 말이 달라져서는 나갈테면 알아서 방을 빼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주인을 거치지말고 되도록 자신에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미적지근한 대응에 답답해서 중개인을 통해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전했더니 금새 말이 바껴서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주는게 무슨 큰 선행을 베푸는것 마냥 굴면서 나갈때는 중개수수료 10만원을 저더러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중개인도 거짓된 언행을 자주 하고 집주인의 행동도 거만하기 짝이 없는데요
어쨋든 저는 이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데다 이상태로는 집이 나갈거같지도 않아요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데 주인은 자꾸 설명만 잘하면 나갈꺼라고 합니다

방을 다시 세주기전에 이사비를 지원받고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제가 먼저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개인에게도 손해배상으로 전에 내었던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자가 있음에도 집을 세놓았냐고 했더니 주인은 이곳에 거주하지 않기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던데
그럼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공사예정이라하는걸보니 어느정도는 알고있었던것 같기도 합니다

되도록 합의해서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머리아프네요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하면 법적으로라도 할수밖에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인지 수수료나 방법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곰팡이벽 사진은 찍어놨구요 물떨어지는건 촬영이 잘 되질 않아서 간단히 촬영한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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