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과다매입 환불관련 문의..[답변완료 2016.09.22.] > 실시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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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과다매입 환불관련 문의..[답변완료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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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초캔들 작성일16-09-21 14:53 조회3,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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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출없이 아파트 셀프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국민주택채권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과다청구분을 포기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은행에서 환불 받은후

정정금액으로 다시때어오라고 하더군요.

시청은행에서 환불처리중 수수료가 너무 커서 문위하니 국민주택채권금액을 초과 매입한 경우, 등기처리과정에서 등기관이 환급처리하고 해당 내역을 채권구입은행측으로 송부처리돼면 채권구입은행에 방문하여 초과 매입분을 환급받으면 수수료 발생이 없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에 다시가서 은행에서 들은 말을 전했더니

세무서 에서는 근저당설정 채권은 돼는데 일반주택매매채권은 안됀다고 하네요...근저당설정권은 돼고 일반매매채권은 안됀다는게 납득이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대출없는 아파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과다청구시 어떤 절차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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