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에 관해 문의합니다.[답변완료07.12]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상속회복에 관해 문의합니다.[답변완료07.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밍구 작성일11-07-12 12:13 조회3,261회 댓글1건

본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08.6.30일(08.6.9일에 친부사망)에 부동산소유권이 친부에서 친모에게
옮겨진 등기원인이 '유증'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못하나요?
친모쪽에서는 소유권변경이 유증이라는것을 어떤식으로 입증해야만 하나요?
만약 친부가 친모에게 말로써 전달만하고 이것을 입증할만한(녹음,자필서명등)것이
없다면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뚜렷하게 증거자료가 없어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변경이라고 인정해주는건가요?(� �� �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