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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선 작성일16-11-01 14:53 조회3,2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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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싯가 3억짜리 주택을 놓고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 3남 1녀가 상속 대상이구요

어머니 3남은 상속부분에 대해 협의가 끝났지만

딸1녀가 저희랑 인연을 끊고 살고 잇어서 상속 부분에 대해 협의가 안된상황입니다.

이에 상속분을 빨리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건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 5321 0390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상속등기의 비용산정기준은 싯가가 아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년도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주소지를 알려 주시면 비용산정이 가능하구요. 연락이 닫지않는 자녀를 제외하고 협의 상속등기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이경우 법정지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