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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못받고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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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똥이 작성일09-06-01 15:22 조회3,16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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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료를 5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임대료를 130만원을 내시는데
100만원만 내면 세금이 없으니까 합의하에 100만원으로
 신고를 하자고해서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료를 못받은 부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감할 보증금이 없으면 5*100만원으로 하여 사장님 개인재산 또는 공장재산이나 통장 등에 가압류조치를 취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100만원으로 하신것에 대한 답변은 세무사님과 통화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무관계는 법무사의 직역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