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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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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사랑 작성일09-07-13 18:07 조회3,1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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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서 법무사 님께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거레할때 제가 필요한 서류 하고 제가 받아야 될 서류 그리고
 땅문서를 가지고 오라든데 맞는지도 굴금하구요
 준비해야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땅문서) 매도용인감증명서1통,주민등록초본1통,인감도장, 이구요.. 받을실서류는 매매계약서,대금영수증, 부동사거래신고필증입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