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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이전에 관해서[답변완료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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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 작성일10-01-20 10:26 조회3,1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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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다른사무실직원한분 이렇게 5000평씩 가지고있는땅의 명의를 저의 어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즉 만평의 명의는 저희 어머니이죠 근데요
 그 직원분이 자기땅 5000평을 자신명의로 가져가겟다 하여서 어머니가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 인가요..그러한것을 동사무소서 발급받아서 직원분께 드렸다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발급받으셨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을 드렸었는데 당 5000평을 가져가지않고 어떻게 다른 소송이 붙어서 그 만평을 원래 원주인에게 돌아갔다합니다.

여기서 의문은요 아버지 랑 같이 5000평 가지고있던 직원분이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된 부동산 명의이전 서류를 가져갓다고 햇잖아요

 근데 이걸이용해서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다른 재산을 임의로 이전하거나 팔거나 그럴수가 있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지금살고 있는 빌라가 등록돼있거든요

 혹 그사람이 다른맘먹고 몰래 이전시키거나 그럴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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