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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액심판원고승이후[답변완료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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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종상 작성일11-07-07 12:12 조회3,1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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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상입니다공사금액800만원을소액심판하여어제부로원고승종국되었읍니다김포주소지에피고가살지않는데강제집행이란게있다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채무액을돌려받고자합니다사무실방문서류는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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