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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에대하여[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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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만석 작성일12-01-14 12:38 조회3,1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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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15년전에 아들하나를 두고 전부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이혼신고할때 아들의 친권을 엄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후 10년전 재혼을하여 살고 있는데 제명의로 주택이 하나있습니다.

만일 제가 사망하는일이 생기면 소유권이 현재 아내에게 상속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아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참고로 현재 아들(28세)은 전부인과 같이 살고있고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동의 없이 상속이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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