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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틀릴경우 건물 매도시[답변완료.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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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사동 작성일12-03-10 12:41 조회3,0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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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틀린경우의 건물소유주입니다.

이건물은 세입자로 살고 있다가 공매가 들어와 공매를 받은건물로 저도 잘모르고 공매를해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지번과 주소를 알려주었고 매수인은 서류를 보고 계약서도 매수인이 써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게 될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지료를 요청한것도 얘기를 해주어야하나요?

만약에 얘기를 안해주면 사기죄에 걸리게 되나요?

또 저는 건물매매금액도 공매받은금액보다도 적게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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