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임차인란에 주소 [답변완료.2015.04.07] > 실시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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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임차인란에 주소 [답변완료.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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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송 작성일15-04-06 14:20 조회3,0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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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나 드립니다.

저는 월래 2년전에 1억8천 전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전세값 인상을 요구하여

몇 일전 부동산에서 4000만원 더 올린 2억2천에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2억2천짜리 전세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새로 작성한 전세 재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1.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조건으로 한다 2.현상태대로 임대한다 3. 0월0일 전세 연장하면서 전세금 4,000만원 계좌 송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계좌이체 영수증은 잘 챙겨두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모두 작성 후에 다시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니 임차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재계약이므로 소재지의 주소로 확정일자를 해주겠다 하시면서 확정일자는 일단 해줘서 받아왔고요 임차인 주소란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시더군요(전세 재계약서 원본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 찍고 날짜등등 기재 되었음을 학인함)

재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모든 것을 올바로 부동산에서 기재하였고 임대인 란에 주인(임대인)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모두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도장도 다 찍혀 있었구요

다만 제가 임차인란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등은 다 기재하고 도장도 다 찍었으나 주소를 깜빡하고 기재하지 않았네요 부동산측에서 워낙 빨리빨리 하다보니~~

그리고 바로 부동산으로 직행해서 주소가 빠졌네요 라고 하니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재계약서 사본을 주시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재계약서 밑에 부동산사본 재계약서를 맞추어 놓고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괜찮다고

그래서 기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부동산에 이상 없겠냐고 물어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이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재계약서,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재계약서는 임차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 사본 재계약서에는 임차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부동산을 믿고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원래 1억 8천짜리 앞에 계약서원본(전계약서 원본)을 돌려 달라고 하니 1억 8천짜리 앞에 계약서(전계약서)원본은 파기하였다고 하더군요 (참고:다음날 부동산 방문하였을 때 전계약서 사본은 부동산 소장집에 고이 모셔 두었다고 얘기 들음)

할 수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눈에 띄어 그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저의 말을 듣고는 그럼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의 사본 재계약서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사본 재계약서를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가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순간 아!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밖으로 나와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사본재계약서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사본 재계약서를  바꾸면 되지 안겠냐? 그럼 나의 원본전세 재계약서와 주인의 전세 사본 재계약서가 똑같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주인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내가 교체해드리겠다고 하니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측에서는 그럼 주인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 내(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가 직접 주인에게 전화해서 그리고 잘 설득해서 시간 나실 때 교체해 가시라고 말해 놓겠다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님에게 마실 것을 들고 가서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재계약서(주인에게 갈 예정인 사본재계약서임) 사진한방 찍고, 소장에게 전계약서 원본은 파기해서 없으나 사본 전계약서는 집에 고이 모셔 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 상황은 이상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주인 재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재계약서 사본을 교체하였다고 전화 왔습니다. (현재는 나의 원본 전세재계약서와 주인사본 전세재계약서는 임차인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계약서가 똑같은 상태이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 전세 재계약서에는 임차인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렇게 해도 계약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이런 사유로 집주인이 계약만기 때 돈을 못 돌려 주겠다 라든지 또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된다든지 등등)

다른 부동산에 문의하니 1군데는 너무 무성의하게 듣고서는 다시 계약서 작성하거나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소만 적으면 된다는 등등.. 너무 무성의하게 대충대충 상담을 해줘서 그냥 나와 버렸구요 그 다음 부동산 5군데와 법무사 사무실 1군데(상담시간이 짧아서 공짜로 상담해줌)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중에 부동산 1군데와 법무사에서는 왜 괜찮은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더군요

허나 제가 좀 예민하고 그리고 나와 우리 처자식의 전재산이라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2년전 처음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 재계약 후에총 3번 떼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구요.

전입신고는 그 전에 처음전세계약서(1억8천짜리) 작성할 때 했었구요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전입신고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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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려 보면 1억 8000만원에서 4000만원 더 올린 2억2천 전세 재계약을 했고 동사무소에 가서 임차인 주소란에 나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으니 기재하시라고 하면서 일단 확정일자는 해준다 하여 확정일자 받고(재계약이므로 어차피 소재지가 나의 주소이므로 소재지 주소로) 다시 부동산에 가서 나의 원본재계약서와 부동산 사본 재계약서를 겹쳐 나의 주소를 임차인 주소란에 기재하였고 그 후 부동산의 사본 재계약서(나의 주소 기재된 것)와 주인의 사본 재계약서(나의 주소 기재 안 된 것)를 교체했음

그리고 전계약서 원본(1억 8000만원짜리)은 폐기하였으나 전계약서사본(1억 8000만원 짜리)은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함

그리고 전입신고는 옛날에 해서 지금 재계약때는 안함

등기부 등본을 2년전 처음 계약하기전에 1번 재계약하기 전, 재계약 후에 2번 떼어보니 아무이상 없었음

위와 같이 임차인 주소로 인하여 계약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함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장황하게 작성하셨으나, 결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