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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부탁드려요~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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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나 작성일13-08-13 13:18 조회6,5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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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장만하려는데 마침 분양이 얼마남지않은 임대아파트에 관해서요..
지인의 시어머니명의로 계약되있는 임대아파트인데요,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나중에 분양하면 넘겨준다는조건으로 보증금과 약간의프리미엄을 주려고합니다.
보증금은 근저당설정을 해두고요.근데 문제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입니다.
세명의 시누이가 있는 상태이고요.서류상 명시와 공증만으로 제가분양받을 아파트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지..아님 자식들이 얼켜있는 세금문제때문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보증금을 근저당설정을 새놓은 제게 분양권이 넘어올수있는지..넘 궁금해요.시간이 촉박하다해서 많은것을 알아보지를못했어요.답변부탁드려요.
정보가 부족하다면 전화나 방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가 아쉽습니다.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