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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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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 작성일08-10-24 12:57 조회7,5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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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생이고, 집안 사정이 있어서 부동산 등기와 상속/증여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7년 전쯤 저희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때 아빠 명의의 단독주택과 시골의 논을 사업상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가압류 잡혔다가 모두 넘겨주게 되어 현재는 아빠 명의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할머니 명의의 1500만원 전세 + 40만원 월세이고 8년쯤 된 자동차에는 아직 가압류가 5개 정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빚 중의 일부는 워크아웃으로 상환중이며, 주차위반, 신호위반, 사업상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300만원 가량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여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두셨던 900㎡ 가량의 밭(공시지가 단위면적당 16000원)이 토지대장에는 할아버지를 소유자로 해서 등록되어 있지만 등기는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빠나 엄마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에 국세 체납이나 사업상 해결되지 못한 빚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올까 해서, 제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토지를‘상속’또는‘증여’를 한 다음 등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우에
1.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때 국세나 사업상 해결되지 못한 부모님 빚에 의해 가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지요.
2. 만약에 안전하다면, 증여나 상속을 받아 제 이름으로 등기를 낼 경우에 세금이나 편의 등 여러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반면 가압류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면, 토지대장에 돌아가신 분이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등기를 내지 않은 땅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다른 분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1번답변: 본인이름으로 등기 했을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나 기타원인을 이유로 재산을 아버님명의로 원상회복후 가압류등이 가능할것입니다. 2번답변: 등기원인은 상속이 아닌 증여등기 입니다. 3번답: 이경우 할아버지 명의로 보존등기후 아버님으로 상속이전등기 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선 1566-105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