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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문의[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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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2 작성일08-10-25 12:57 조회7,3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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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것은 제가 미등기된 새아파트 전세를 들어갈려고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제 잔금으로 분양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꺼라고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권 설정이 되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