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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 질문[답변완료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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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승 작성일08-12-12 15:41 조회7,4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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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후 주위 분들이 빛이 많을거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상속인 조회를 신청한 결과 금융권에는 천만원정도의 금액이
 예전에 소유했던 차에 저당과 압류(금액모름)가 남아있습니다. 주위분들 말로는 개인빛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어느분한테 얼마를 빌렸는지도 몰라 한정승인을 하려합니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예금은 없었고 가해자와 합의한
 합의금과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금 그리고 어머님이
 들어놓셨던 생명보험금과 시효된 보험에서 나온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문의해본 바로는 생명보험금과 가해자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금중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위 금액을 뺀 어머님 고유재산으로 보는 금액만큼만 채무를 청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위임하면 법원에 신청서 제출과 알고있는 채무자들에게 최고장을 통지하는것 그리고 신문공고까지 대행하는 것인지 어느정도까지 대행을 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절차 위임시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대법원 판례가 생명보험금과 사망으로로 인한 위자료등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말씀대로 위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청산하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신청서작성 및 제출 ,알고있는 채권자들에의 통지, 신문공고 까지 대행합니다. 비용은 인지10.000원, 송달료(청구인+3*12,080원), 신문공고료(15만), 법무사비용25만원,입니다. 청솔법무사는 과도한 수임료를 받지않을 뿐더러 터무니 없이 싼 수임료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기타 궁금 사항은 1566-105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