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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공탁,,,[답변완료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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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윤 작성일08-12-12 15:41 조회7,5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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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서 식재료를 납품하고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급식물품을 입찰하여 낙찰된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유통업체에선 그달 바로 현금을 수령함에도 불고하고 저의 납품업체에겐 6개월이 넘는 어음을 발행을 해 이루 말할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가압류를 통해서라도 물품대를 조금이라도 일찍 받을려고 하는데 먼저 가압류를 해본 사람들의 말로는 법적절차로 진행을 해도 그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저희말고 다른 업체들도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공탁확정이 있으면 채권금액이 보존되는지 안분배분없이 저의 채권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단독재판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학교에서 물품대금을 의뢰인에게 임의로 주지 않는이상 안분없이 혼자 가져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들 처럼 가압류를 해놓으신면 학교는 공탁을 할 것 입니다. 그럼 그공탁금에서 채권자들끼리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중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어떤 관계인가요? 여기에 따라 채권확보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저마시고 유선으로 전화 주세요. 민사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 합니다. 1566-10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