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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환수 방법[답변완료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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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수금 작성일08-12-13 15:41 조회7,4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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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거래 미수금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500만원상당을 지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상호간의 실래로 인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의 절차 없이 구두상으로 거래하여 실지 납품한 내역의 장부만 있는상태입니다.
여러번 채무자에게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2년여간의 시간이 흘러 더이상의 설득은 불필요하다 느껴 뒤 늦게나마 법적으로 대응코져 합니다.
어떤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거래당시의 채무자의 사업장 무지개 대표 홍길동
2.현재 채무자의 회사가 확장 사업장 (주)무지개건설 대표 며느리(전사업주의 며느리) 전사업주는 현사업장의 이사로 근무중

 전사업장명이 현제 변경상태이고 사업주도 며느리로 변경되었으니 현사업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여야하는지와 아니면 전 사업주인(현재사업장의 아버지 이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거래당시 사업장대표는 개인사업자 였던것 같네요. 현재사업장은 주식회사인 법인이구요. 이런경우 현 사업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사업장 대표 이자 현사업장 이사인 홍길동 개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거나 미비한점이 있으시면 대표전화1566-1054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