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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등기가능한가요?[답변완료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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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키아빠 작성일09-02-17 17:24 조회7,4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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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인천동구창영동 학교앞에서 조그만한분식집을임대하고있는데 (시작한지는 6개월정도) 현제사용하는건물이 토지등기는있고 건축등기가없는 무허가건물이어서 구청에서 영업허가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어려운가운데 부부가같이하는거라서 당장장사를 하지못하면 길가에나가야할상황인데요..정식으로허가낼수있게 이건물을 등기할수없을까요? 주인아저씨말로는 30년은된건물이고 건물에대한 세금은 내왔다고하는데요..등기절차가 가능한지...혹 가능하다면 비용은어느정도들까요..떡볶이팔면서 이렇게까지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합니다...제마음이해하시고 자세한답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인 늦어 죄송합니다. 미등기건물을 등기하기위해선, 해당구청에 건축물대장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 지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록절차는 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다음 청솔법무사에게 통보해주시면 건물 등기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장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에서 관할하므로 구청에 문의 하면 될듯 하구요. 보존등기비용은 건물에 대한 대장이 만들어 진 다음에라야 비용산정이 가능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대장이 만들어 지면 연락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