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주택의 명의변경[댭변완료2013.01.02]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명의변경[댭변완료2013.01.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증해소 작성일14-01-02 13:33 조회3,009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상담하기 꺼려지는 내용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부평 소재의 아파트(2억3천가량)와 경기 연천군 소재의 단독주택(1억7천가량)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부부공동명의의 집 2채를 모두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대신 배우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려고 하고 있구요.

현재 2채의 집 모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매매해서 팔면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하겠죠...

이럴 경우에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혼직후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두서없이 글 올렸는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행태로 해서 배우자의 지분1/2을 내 명의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전 에는 단순한 증여가 되고 이혼후 에는 재산분할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후자가 비용이 절감 됩니다. 대략적인 등기비용을 문의 주셨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비용산정이 어렵구요. 정확한 주소지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정확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