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관련[답변완료 2014.02.14] > 실시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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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관련[답변완료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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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DLife 작성일14-02-14 13:49 조회3,0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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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부 등록을 수정하려 합니다.

친모가 안 올라와 있고 계모가 올라와 있어서 이걸 바꾸려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몇시 까지 가능하신지.?

토요일 근무가 가능하시면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과 필요 서류가 알고 싶네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토욜 오전9시 부터 오후 2시 구요. 준비서류는 본인, 친모, 친부, 계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2통씩 발급하시구요. 비용은 사건진행 방향을 가늠한 후에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지면의 내용만 보고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지, 정정허가를 받아야 할지등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내일 정상근무 하니까요 오늘 가능하면 서류 모두를 발급하셔서 내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