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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의 인적사항을 알고싶습니다.[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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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스 작성일14-12-30 14:14 조회3,0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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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로 검찰에 고소한상태입니다. 현재는 관할경찰서 조사중이고.

전화번호  와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확인하여  배상명령소송을  형사재판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가압류도  현재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형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회 촉탁등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송진행중 필요에 따라서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