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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액 반환 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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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희 작성일09-05-22 15:18 조회3,0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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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일산에 시세 2억4천짜리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집에 전세를 1억2천에 줬는데, 만기날짜가 다가오고 있습

 니다. 만기일은 5월 25일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만료일 1개월반쯤전에 다른이사갈집을 구해서

 계약했으니이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얘길 듣고 그날 바

 로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당시 세입자가 저희에게 계약금조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청구하지도 않은채로 일방적으로 다른집과 계약을해버리고

 저희한테 전세계약 만료일에 무조건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집이 다음사람이 들어와야 그돈으로 내어줄텐데

 참 난감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다음에 살 사람이 나타

 나야 그돈을 받아서 드릴 수 있다고 했으나, 자기네들도

 다음들어갈집과 계약이 다 되어있으니 계약이 파기될경우의

 위약금을 저희보고 물으라고 요구해옵니다. 아직 기한이 남

 긴했으나 대출도 알아보고 했지만 도저희 방법이 없어서

 사실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않은상

 태에서 임차인이 다른집과 계약을 한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따른 손배배상까지는 하지않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런쪽의 판례가 있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

 르겠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꾸벅..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민법과 판례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계약당시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요. 이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