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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 전매 계약 파기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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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shsh 작성일09-06-17 15:27 조회3,0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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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전세를 구하러 부동산을 방문하였다가..분양권을 매수하라는 설득에 그만 경솔하게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5년간 전매가 금지된 공공임대 아파트이나..
일단 부동산이 중간에서 서류를 꾸며서 전혀 불법인것 처럼 보이지 않게 해즐테며 나중에 시세차익을 많이 볼수 있다며 계속해서 설득하는 바람에..뭔가에 홀린듯 계약금 400만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후회가 되어.. 부동산에 파기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매도자가 계약금을 돌려주는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일단 중도금(1600만원)까지 치루고나면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저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 수수료를 150을 받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처음부터 불법인 거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알선해놓고..수수료를 150이나 받겠다니 너무 분합니다. 일단 큰돈은 받아야하겠기에..부동산에서 각서는 받아왔습니다.(수수료를 제외한 1850을 제공하겠다)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불법 거래 인데도 수수료를 부동산에 내야만 하는건가요?
만약 부동산에서..150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 분양권 전매..등을 이유로 구청등에 신고하고 싶은데요..

저도 일단은 중도금까지 내며 분양권을 매수 하려고 했던것이니..제게는 어떤 처벌이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했으므로 일정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지 않고 초범인점등은 충분히 감안이 되겠지요. 정확한 처벌수위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관계기관에 문의 하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