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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후가압류방법[답변완료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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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호 (이정호) 작성일10-08-11 11:15 조회3,0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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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압류 할려고 보니 신탁회사 신탁등기 되어
 황당하네요
 약속어음 갖고 있으며 공증된 상태고
 제3채무자 (신탁회사)에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가압류 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은지 상담하여 처리하고 싶은데
 소유권이라도 갑짜기 변경되면 어쩌나 싶네요
011=764=9798 입니다
 부평동아아파트에 거주하고있으며
 채무자 는 영흥도에 소재 십리포비취팬션소유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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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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