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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락주세요![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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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간지 작성일14-03-29 13:54 조회2,9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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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에 대해서 문의남깁니다
pc방인허가권인데 상대정화구역이라고 200m이내면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하고 200m를 넘어가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pc방을 오픈하려는 곳은 건물은 3m가 걸리지만 실질적으로pc방이 오픈하는 곳은 200m를 넘어가는 곳입니다(201호 202호 나누어져있는데 202호는 걸리지 않고 201호는 걸립니다.)그래서 구청에 가서 허가를 내려는데 구청은 혹시모르니 담당교육청에 가서얘기를 해보라고합니다  교육청가서 이렇게 해서 오픈을하려는데 문제없는걸로 안다 허가를 내겠다 통보를 하니깐 교육청에서는 건물 출입구가 상대정화구역에걸린다고 하여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공용출입구 공용주차장 공용 엘레베이터 공용화장실은 실질적으로 pc방운영이아니므로 pc방 전용출입구가 pc방의 실질적인 영업이되는장소다 라고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서 교육청에가니 그건 그건물에 대한 판례이고 이건물은 그런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심의 신청을 무조건 넣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심의신청을 넣지않고 바로 할수있는 방법을 알아보던중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물어보고 법무사사무실에서 공문을띄워서 구청에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이유로 여기는 상대정화구역에 걸리지 않으니 오픈을 해도된다는 그런내용의 공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연락주세요 010-9269-4999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을 읽어 봤는데요~~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전문가는 행정사에 물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