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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관련 소액심판[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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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레 작성일14-11-26 14:13 조회2,9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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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에 월 30 오피스텔을  2013년 11월 8일부터 2014년 11월7일까지 살았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계약은 11월 7일날 까지였습니다.

한달전부터 계약끝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었고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보증금은 언제빼주냐고 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중에 천만원은 먼저 12일날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마음인데 어제는 담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면하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나가면 빼주겠다" 라고 말을합니다.

마냥 기다릴수 없는 노릇이길래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액심판도 생각중입니다.

최대한 보증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충분히 자금융통이 가능할듯 보이는 사람이 저런식으로 나오니 더 화가 나네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세입자로 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경우 내용증명발송 하셨다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 재판이확정된후 강제경매절차진행이 일반적입니다. 단 강제경매절차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좌등을 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