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답변완료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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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미 작성일14-08-04 14:05 조회5,49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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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빚이 좀 있어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었인지요. 분명히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소송이 가능한 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간단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빚이 좀 있어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었인지요. 분명히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소송이 가능한 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방문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한정승인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개별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배당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해주세요. 판결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2-330-1477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