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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답변완료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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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암동 작성일12-11-15 12:59 조회6,2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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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신축빌라로이사온지2달되어가는데요 살면서 방마다바닥이기울듯이가라앉고.거실부엌은 꺼진것처럼 밟을때마다 푹들어가는 현상으로 하자보수시공을 요청했으나 여태 싸우다가 다해줄것처럼하더니 말도안되는 시공을 하겠다고해서 안되는걸로하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저희 양보하는 맘으로 찾아서 애기하고 했으나 워낙 많은 시간을 끌고 있길래 당일 11월15일 저녁에 결판내는결정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으나 한다는말이자기들끼리는 결정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자고 분양삼실로 가서들어보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예전보다 더못한 재료로 수지미장으로 덧바르겠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집에와서 알아보니 수지미장이라는것이 벽에마무리시공을할때 사용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내용에 대해 동의 못하겠다고하고 가처분신청을하려고합니다 아직 미분양으로 입주는 현재 두세대입니다.한집이 더 들어올것같은 분위기이기에 빠른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네집을 할경우 소유자는 한명이고 법무비와들어갈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껏 받은 심신 손해배상도 받아낼수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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