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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답변완료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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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에베 작성일13-08-08 13:16 조회6,2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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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공동명의를 어머니께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시가 2억1천만원 정도이고요

 

지분은 어머니4:큰누나2:작은누나2:아들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들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를 하게되면 이에따른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하고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취득세 약 176만원. 법무비 약 25만원. 합계 약200만원 정도 이구요. 위 비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별도로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등기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에서는 등기에 소요되는 취득세를 산정을 해드리지만 증여세부분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 지요^^ 더 궁금 사항은 032-330-1477 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