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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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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08-01-03 11:45 조회7,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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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청솔법무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781조6항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을 뿐 "자의 복리를 위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지 어떠한 부가규정도 없습니다. 신청사례또한 시행초기라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판단컨데, 결혼목적이라면 "자의복리를 위하여"의 개념에 포함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수임비용은 총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수임절차는 유선전화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심층상담후 준비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대표전화1566-10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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