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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등기 문의[답변완료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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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작성일08-12-22 16:53 조회7,18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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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속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1인이 협의분할 상속할 예정입니다.
상속당시(2007.01 기즌) 시가표준액은 416,000,000이고,
현재(2008.01 기준)는 452,000,000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가표준액은 현재가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 2009 시가표준액이 나올텐데..
혹시나 2009에 등기신청하고 시가표준액의 변화가 있다면,
기납입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가 있을 수 있는지요?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라 취득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속등기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실비용과 법무사비용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등기신청이 들어가고 등기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은 등기신청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사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구요. 의뢰인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니 등록세만 납부하면 되에요, 따라서 등록세는 2008년 시가표준액으로 하구요. 등기를 2009년도에 하면서 시가표준액이 변동됬으면 변동된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세는 등기신청하면서 내는 것이므로 미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내시고 등기를 2009년도에 한다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기준 비용안내입니다. 등록세3.616.000원, 교육세723.200원, 국민주택채권2.031.800원,증지9000원,법무사 수수료25만원(부가세별도), 이상입니다. 좀더 궁금하시거나 위 내용이 이해가 안가 시면 주저마시고 전화주세요^^ 대표전화1566-1054입니다.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참 등기권리증 나오는 기간은 약1~2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