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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배상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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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민 작성일09-01-02 17:09 조회7,2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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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상해사건으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를 생각하고있는데요
 먼저 지금 쌍방사건으로 저희아버지가 관여됐고요
 저희아버지는 현재 기소유예 받으시고, 상대방은 법원에 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태이고요.
저희아버지의 치료비가 125만원정도에 치과 진료비 추정서가 2천4백만원으로 나와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치과 6주진단, 발치2개)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등기부등본 다 떼놨고요..
1.가압류는 진행해야하나요?법무사님에게 맡길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

2.판사는 꼭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나요??

3.추정서의 내용은 (임플란트2개(600)+틀니(200))X3(30년 입니다.) 이 금액이 인정이 될까요?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긴 했지만 금액이 꽤 높게나오더군요..뭐 저희가 상처받은거에 비하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참 서두없는 질문인거 같지만 부디 좋은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가족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았겠네요.. 일단, 부동산 가압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담보제공액이 현금이 될수도 보증보험증권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략 가압류의경우 세금과 보수를 합하여 50~60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에상됩니다. 형사합의여부에 따라 양형의 기준이 되므로 쌍방은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판사가 합의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손해 추정금액이 모두 인정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시원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