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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효력[답변완료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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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라 작성일09-02-04 17:18 조회7,23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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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7500만원전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큰 건설회사 사장이신데 지금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앞으로 더 위험할 상황입니다.
집은 회사명의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법정관리들어가서 위험해지면 사장님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집도 가압류 될수 있는지요 ?
집은 융자가 없는 1억5000정도의 시세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보호받을수있는 1순위가 되나요?
요즘 걱정이네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사장님이 채권자에게 보증을 섰거나 하면 충분히 가압류 될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주민등록과 이사,확정일자가 먼저 있다면 경매가 있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는 경우에 따라 보호 받는경우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