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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내용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알려주세요.[답변완료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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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아빠 작성일18-08-06 17:19 조회8,0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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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이40에 딸둘을 두고있는 아빠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의부증인 아내와 1년간의 별거와 (아혼소송중 몰래 집을팔고 집판돈을 가지고 이사를 한상태였음)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하고 잘못이 없음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것을 주고 오직 면접교섭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처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전처와 처가식구들에 대하여 가압류와 강재집행등의 방법과 함께 양육권,제산권의 환수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종은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일단 이혼조정 까지 성립된 상태라면 법무사에서 사건 진행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당사자와의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듯하며 이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듯 합니다.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조정서를 가지고 인근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